眺望利益 保護에 관한 判例 ⼩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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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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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익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인근 건물의 신축으로 그 시야를 차단
당하지 않고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이익이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대상과 침해받는 건물 사이의 토지 위에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일조권 침해와 공통점이 있다. 일조권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망이익 침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은 되지만 이를
권리로 인정함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조망이익의 침해와 경관이익의 침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망이익이 개인적이고 재산적 이익의 성격을 갖는다면 경관이익은 사회적
이고 공공적 이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경관이익의 침해시의 사법적 구제방법도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경관이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익이므로 그 침해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기초한 事後的인 손해배상청구권
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이익을 私法上의 權利로 보호할 명확한 실체를
지니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事前的인 중지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경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2007년부
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들이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하기 위하
여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경관협정을 체결하는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경관협정을 체결한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통하여 공고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부분사회의 내부
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경관
을 바라보는 적극적 요소로서의 全景眺望利益과, 주택의 창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쇠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요소로서의 天空 眺望利益이 있다. 조망이익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익이므로 그 침해가 인정되면 事後的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私法
上의 權利로 인정할 만한 실체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이 인정되지 않는 한, 事前的인 방지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조망이익 가운데 천공 조망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와 유사하게
압박감이나 개방감 상실과 따른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생활환경의 유지
를 위해서 민법 제217의 생활방해로 인한 적당한 조처의 내용으로서 그 침해건물의
제거나 예방과 간은 事前的인 방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당하지 않고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이익이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대상과 침해받는 건물 사이의 토지 위에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일조권 침해와 공통점이 있다. 일조권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망이익 침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은 되지만 이를
권리로 인정함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조망이익의 침해와 경관이익의 침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망이익이 개인적이고 재산적 이익의 성격을 갖는다면 경관이익은 사회적
이고 공공적 이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경관이익의 침해시의 사법적 구제방법도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경관이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익이므로 그 침해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기초한 事後的인 손해배상청구권
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이익을 私法上의 權利로 보호할 명확한 실체를
지니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事前的인 중지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경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2007년부
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들이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하기 위하
여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경관협정을 체결하는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경관협정을 체결한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통하여 공고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부분사회의 내부
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경관
을 바라보는 적극적 요소로서의 全景眺望利益과, 주택의 창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쇠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요소로서의 天空 眺望利益이 있다. 조망이익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익이므로 그 침해가 인정되면 事後的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私法
上의 權利로 인정할 만한 실체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이 인정되지 않는 한, 事前的인 방지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조망이익 가운데 천공 조망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와 유사하게
압박감이나 개방감 상실과 따른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생활환경의 유지
를 위해서 민법 제217의 생활방해로 인한 적당한 조처의 내용으로서 그 침해건물의
제거나 예방과 간은 事前的인 방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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