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환경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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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9 00:00 조회1,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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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 일시: 2014년 3월 8일(토) 13:00 - 18:40
◎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102호
◎ 주관: 한국환경법학회
◎ 주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험개발원
초청의 말씀
어쨌든 봄이 오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에게 들꽃처럼 행복이 만발하고, 강물처럼 꿈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한 빈번한 환경오염사고는 우리에게 법적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위는 큰데, 피해구제는 지연되고 기업이 도산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피해도 막대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구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피해자의 구제는 물론이고 가해 기업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태계와 같은 자연환경 자체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 많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피해구제는 신속하고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로 이러한 대원칙을 충족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제장치의 미비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침 국회에는 기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3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현행 사법제도의 현실과 한계를 검토하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현재 마련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에 대하여 토론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토론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8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 홍 균
프로그램
◈ 등록 13:00 - 13:30
◈ 개회식 13:30 - 13:50
- 사 회: 김현준 교수 (총무이사, 영남대)
- 개회사: 김홍균 교수 (회장, 한양대)
- 축 사: 윤승준 원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축 사: 김수봉 원장(보험개발원)
◈ 기조발제 : 13:50 - 14:10 : 김철용 고문
[제1부: 학술대회]
□ 제1세션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 14:10 - 16:10
- 사회 : 홍기태 변호사 (섭외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 제1주제: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 발 표 : 이영창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자 : 안경희 교수 (국민대)
정남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제2주제: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 모색
- 발 표 : 전경운 교수 (경희대)
- 토론자 : 서영 호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김호철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휴식 16:10 - 16:30
□ 제2세션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16:30 - 18:30
- 사회 : 홍준형교수 (고문, 서울대)
○ 제3주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발 표 : 김승희 과장 (환경부)
- 토론자 : 박태현 교수 (강원대)
박상열 변호사 (박상열법률사무소)
○ 제4주제 :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법적 쟁점
- 발 표: 박영준교수 (단국대)
- 토론자: 하태웅변호사 (법무법인 한길)
지연구 박사(보험개발원)
[제2부: 임시총회]
◈ 임시총회 18:30 - 18:40
◈ 폐회사 18:40
◈ 만찬 18:50 - 21:00
<학회연락처>
박웅광(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법학박사)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2호
Mobile : 010-2334-2272
◎ 일시: 2014년 3월 8일(토) 13:00 - 18:40
◎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102호
◎ 주관: 한국환경법학회
◎ 주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험개발원
초청의 말씀
어쨌든 봄이 오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에게 들꽃처럼 행복이 만발하고, 강물처럼 꿈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한 빈번한 환경오염사고는 우리에게 법적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위는 큰데, 피해구제는 지연되고 기업이 도산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피해도 막대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구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피해자의 구제는 물론이고 가해 기업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태계와 같은 자연환경 자체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 많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피해구제는 신속하고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로 이러한 대원칙을 충족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제장치의 미비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침 국회에는 기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3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현행 사법제도의 현실과 한계를 검토하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현재 마련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에 대하여 토론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토론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8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 홍 균
프로그램
◈ 등록 13:00 - 13:30
◈ 개회식 13:30 - 13:50
- 사 회: 김현준 교수 (총무이사, 영남대)
- 개회사: 김홍균 교수 (회장, 한양대)
- 축 사: 윤승준 원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축 사: 김수봉 원장(보험개발원)
◈ 기조발제 : 13:50 - 14:10 : 김철용 고문
[제1부: 학술대회]
□ 제1세션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 14:10 - 16:10
- 사회 : 홍기태 변호사 (섭외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 제1주제: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 발 표 : 이영창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자 : 안경희 교수 (국민대)
정남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제2주제: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 모색
- 발 표 : 전경운 교수 (경희대)
- 토론자 : 서영 호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김호철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휴식 16:10 - 16:30
□ 제2세션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16:30 - 18:30
- 사회 : 홍준형교수 (고문, 서울대)
○ 제3주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발 표 : 김승희 과장 (환경부)
- 토론자 : 박태현 교수 (강원대)
박상열 변호사 (박상열법률사무소)
○ 제4주제 :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법적 쟁점
- 발 표: 박영준교수 (단국대)
- 토론자: 하태웅변호사 (법무법인 한길)
지연구 박사(보험개발원)
[제2부: 임시총회]
◈ 임시총회 18:30 - 18:40
◈ 폐회사 18:40
◈ 만찬 18:50 - 21:00
<학회연락처>
박웅광(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법학박사)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2호
Mobile : 010-233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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