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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 원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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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3 00:00 조회2,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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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34권 2호 원고 모집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첨부파일과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있으실 바랍니다.

 - 투고마감: 2012년 7월 31일(※발간: 2012년 8월 31일 예정)
- 논문송부처: 출판간사 최현태 박사(한양대), 010-5593-3500,
droit88@hanmail.net
- 게재료: 20만원(게재료는 논문게재확정시에 학회 계좌로 납부,미납시 게재철회)

2012.  7.  22.

 한국환경법학회 출판이사



-------아래-----

[ 환경법연구 논문 샘플]

환경과 환경정책

홍길동*

차 례
Ⅰ. 서론
II.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국제협상현황
III. 환경법의 잠재력 분석
IV. 환경정책 적용여건 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한국기업들이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에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시는 이미 개성공단이 설립되어 남한 기업의 투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REDD 프로젝트 대상지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 등록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MRV가 잘못되었을 경우, 입증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시의 REDD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MRV 관점에서 개성시의 UN-REDD 등록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인공위성 영상은 개성시의 산림현황 (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 데, 개성시의 산림은 심하게 황폐화되어 있고 산림파괴가 관찰되고 있지만 여전히 REDD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산림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REDD 등록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시를 UN-REDD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성영상이 MRV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MRV 자체로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성시를 REDD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REDD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입증책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Ⅰ. 서  론

바야흐로 기후변화의 시대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 이상 과학적 논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법학자에게는 “기후변화”는 단순히 느낄 수 있는 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법률용어 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선진국의 구체적 감축량을 설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할당된 감축량을 준수했는 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의 측정, 보고, 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은 할당된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전제이다. MRV는 여러 국제 협상 과제들 중에서도 각 당사국이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의 효과성,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MRV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평가는 불가능해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과 각국 정부의 시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II. MRV와 REDD

1. MRV

온실가스의 정량적 감축목표의 측정·보고·검증(MRV)과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rsion on Climate Change)이다. 동협약 제4조와 제1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은 1차 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Ⅳ. 結  論

우리나라는 국토의 협소성, 도시인구집중화, 수도권과밀화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소득 향상, 경제성장으로 우리 국민들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인간의 존엄가치실현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학교환경권보장과 사찰환경의 보호를 위해 조망의 개념과 그 권리보호가 주장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도 조망권의 침해로 법적 분쟁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 「행정법각론」, ○○사, 2005.
고□□, “환경권”, 「환경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0.


【Abstract】

Legal Security of Prospect Right

Hong, Kil Dong

Legal disputes of right to enjoy comfortable environment has been recently increasing. Nevertheless, legal protection of prospect right on the current law is lacking and as there is no protective regulation of prospect right unlike right of light prescribed on construction law and basic law of environmental policies, it has been argued that whether prospect right is reflective interest or it is the right having legal protection as the independent right.

주 제 어 : 조망권, 환경권, 일조권, 경관권, 조망권 법적보장, 조망권의 독자적 권리성, 조망권 보호의 한계, 조망권 분쟁, 위법성 판단기준
Key Words : Prospect right, environmental rights, right of light, landscape right, legal security of prospect right, independent right of prospect right, limitation of security of prospect right, prospect right disputes, judgement criterion of illegality



[학회지 게재논문 투고규정]

제 정1997. 7.1.
전문개정 2001. 6. 16.
전면개정 2003. 6. 28.

 

제1조(투고자격)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도 투고할수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비회원도 눈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논문의 내용)

① 투고할 눈문은 원칙적으로 환경법학과 관련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학회발표논문과 연구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조(투고요령)


제4조(원고작성)

① 원고분량은 A4용지 15매 내외(도표, 사진, 참고문헌 포함하여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여야 한다. 분량초과시에는 게재료 외에 별도로 초과 1매당 2만원을 자비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고체제는 다음 각호로 하여야 한다.

(1) 표지는 한.영제목, 필자명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국문은 영문 또는 독문 등의 외국어초록, 영문 또는 독문 등의 국문초록을 100단어 내외로 첨부하여야 한다. 초록에
는 검색편의를 위한 주제어를 5개 이상 지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본문, 요약, 참고문헌 순으로 정리한다.

(4)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원고작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목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I 로마숫자 (중앙으로)
- 1. 아라비아 숫자 (2칸 들여쓰기)
- (1) 괄호 숫자 (3칸 들여쓰기)
- (가) 괄호 한글 (5칸 들여쓰기)
- 1) 반괄호 숫자

(2)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나, 한자의 사용은 10% 내외로 한다.

(3)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한다.

가. 인용문헌의 전거는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논문 : 필자,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권, 호수, 연도, 면
- 단행본 :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면
-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 선생기념논문 <기념논문집명>, 면수
- 판결인용 : 대법원 19○○, ○○, ○○. 선고, ○○다○○○○ 판결(법원공보 19○○년, ○○○면) 또는 대판 19○○.○○.○○.○○다○○○○

나. 반복인용되는 문헌의 경우는 저자 또는 필자명, 전게서 또는 전게논문 등으로 표시하되, 출판연도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논문 : 필자, 전게논문, 출판연도
-단행본 : 저자, 전게서, 출판연도 또는 저자, 전게서(상 또는 하), 출판연도

다.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는 저자명, 판수, 연도를 표시한다.

(4)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단행본의 경우
-동양서 :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연도
-서양서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독일문헌의 경우 출판사를 생략한다)

나. 논문의 경우
-동양서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제 권, 제 호(발행연월)
-서양서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 호수, 발행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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