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환경법학회 제105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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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04 00:00 조회2,7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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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 LMO/GMO에 대응한 환경법제의 과제와 전망
* 일시 : 2011.5.13.(금)13:30-18:30
* 장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203호
* 주최 : 한국환경법학회
* 후원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크롬라이프코리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회원님께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가 계획하였던 날짜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학회는 "LMO/GMO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에 관하여 회원님들과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의정서인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추가의정서"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의정서"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환경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LMO/GMO에 관한 환경법적 접근이 필요하여 학회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의 이용과 활용에 따른 필연적인 고려사항에 환경보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은 더 이상 개발과 이용만이 중요하지 않고, 이용에 따른 환경적 책임도 중요함을 상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 생명공학의 성과로서 LMO/GMO도 더 이상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경법적,사회과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 발제와 토론을 하여 주신 분과 행사를 후원하여 주신 "한국바이오안정성센터" 및 "크롭라이프"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초대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 4뤌
한국환경법학회장 이종영
프로그램
□ 등록 및 개회사 13:30-14:00
◈ 등 록 13:00-13:30
◈ 개회사13:30-13:50
* 사 회: 고문현 교수(총무이사, 숭실대학교)
* 개회사: 이종영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 축 사: 장호민 센터장(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주제발표 및 토론 14:00-18:00
◈ Session Ⅰ 한국의 생명공학작물의 개발 현황과 안전성 관리
* 발 표: 서석철 과장(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
◈ Session Ⅱ LMO/GMO에 대응한 국제법의 동향과 사업자의 환경피해에 관한 책임
* 사 회: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 제1주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추가의정서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문제
14:45-15:30
* 발 표: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토 론: 권재문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류화신 교수(충북대학교)
○ 제2주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비준과 이행: 책임과 배상(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15:30-16:15
* 발 표: Dominic Muyldermans 선임변호사(CropLife International)
* 토 론: 권배근 교수(광운대학교),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 Coffee Break 16:15-16:30
◈ Session Ⅲ LMO/GMO에 관한 국내법적 쟁점과 과제
* 사 회: 정훈 교수(전남대학교)
○ 제3주제: LMO/GMO 표시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16:30-17:15
* 발 표: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하정철 팀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이순자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제4주제: LMO/GMO의 수입 승인에 관한 법적 문제
17:15-18:00
* 발 표: 김은진 교수(원광대학교)
* 토 론: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한귀현 교수(순천대학교)
□ 종합토론 18:00-18:30
□ 폐회사 18:30
□ 만찬 18:30-20:00
* 일시 : 2011.5.13.(금)13:30-18:30
* 장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203호
* 주최 : 한국환경법학회
* 후원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크롬라이프코리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회원님께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가 계획하였던 날짜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학회는 "LMO/GMO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에 관하여 회원님들과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의정서인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추가의정서"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의정서"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환경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LMO/GMO에 관한 환경법적 접근이 필요하여 학회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의 이용과 활용에 따른 필연적인 고려사항에 환경보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은 더 이상 개발과 이용만이 중요하지 않고, 이용에 따른 환경적 책임도 중요함을 상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 생명공학의 성과로서 LMO/GMO도 더 이상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경법적,사회과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 발제와 토론을 하여 주신 분과 행사를 후원하여 주신 "한국바이오안정성센터" 및 "크롭라이프"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초대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 4뤌
한국환경법학회장 이종영
프로그램
□ 등록 및 개회사 13:30-14:00
◈ 등 록 13:00-13:30
◈ 개회사13:30-13:50
* 사 회: 고문현 교수(총무이사, 숭실대학교)
* 개회사: 이종영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 축 사: 장호민 센터장(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주제발표 및 토론 14:00-18:00
◈ Session Ⅰ 한국의 생명공학작물의 개발 현황과 안전성 관리
* 발 표: 서석철 과장(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
◈ Session Ⅱ LMO/GMO에 대응한 국제법의 동향과 사업자의 환경피해에 관한 책임
* 사 회: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 제1주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추가의정서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문제
14:45-15:30
* 발 표: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토 론: 권재문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류화신 교수(충북대학교)
○ 제2주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비준과 이행: 책임과 배상(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15:30-16:15
* 발 표: Dominic Muyldermans 선임변호사(CropLife International)
* 토 론: 권배근 교수(광운대학교),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 Coffee Break 16:15-16:30
◈ Session Ⅲ LMO/GMO에 관한 국내법적 쟁점과 과제
* 사 회: 정훈 교수(전남대학교)
○ 제3주제: LMO/GMO 표시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16:30-17:15
* 발 표: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하정철 팀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이순자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제4주제: LMO/GMO의 수입 승인에 관한 법적 문제
17:15-18:00
* 발 표: 김은진 교수(원광대학교)
* 토 론: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한귀현 교수(순천대학교)
□ 종합토론 18:00-18:30
□ 폐회사 18:30
□ 만찬 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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